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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캐릭터 라이선싱,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계약부터 사용범위까지, 실무자가 짚어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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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특정 캐릭터의 이미지를 제품, 광고, 콘텐츠 등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려면, 해당 IP 보유자로부터 사용 권리를 구매하는 '라이선싱 계약'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이름·세계관 등을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상업적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조건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캐릭터 라이선싱 기본 절차


브랜드 실무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단계는 이 5가지예요:


1. 제안

브랜드가 원하는 캐릭터 IP 보유자에 제안 요청
(콜라비가 추천하거나, 브랜드가 직접 선호 IP가 있을 경우도 포함)


2. 협의

사용 범위, 기간, 목적, 콘텐츠 형식 등을 논의
(예: 사용 목적, 제작 수량 및 판매 가격, 프로모션 채널, 판촉물/굿즈 제작 여부 등)


3. 계약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계약 체결
(비용, 로열티, 사전 검수 조건 등이 포함)


4. 검수

실제 사용될 제품이나 콘텐츠에 대해 IP 보유자측 검토 및 승인
(적용 디자인, 문구, 활용 맥락 등)


5. 출시

IP 승인 완료 후, 콘텐츠 활용 또는 제품 유통 시작


💡실무 팁:
계약 조건에는 종종 ‘2차 활용 불가’, ‘노출 채널 제한’, ‘리걸라인 병기/증지 부착 필수’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실무자가 자주 묻는 3가지 Q&A


Q1. 라이선싱 없이도 SNS에 캐릭터 이미지를 쓸 수 있나요?

상업 목적이 아닌 비공식 팬 콘텐츠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 SNS 콘텐츠, 광고, 협찬물 등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라이선싱 허가가 필요합니다.


Q2.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범위 (오프라인? 온라인?)

  • 사용 기간 (몇 개월간 유효한가)

  • 사용 목적 (굿즈, 영상, SNS 등)

  • 제품/콘텐츠 검수 여부 (IP 측 사전 승인 조건)

  • 비용 구조 (고정비, 로열티 등)


Q3. 기간이 끝난 콘텐츠는 계속 써도 되나요?

콘텐츠와 재고는 서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콘텐츠(광고 소재, SNS 게시물, 상세페이지)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용을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게시된 것을 남겨 둘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그 조건이 적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재고(이미 제작한 협업 상품)는 셀오프 조항으로 다룹니다. 셀오프는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건인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종료가 임박해서 요청하면 협의가 어렵습니다. 협업 상품을 만든다면 계약 협의 단계에서 셀오프 기간과 콘텐츠 유지 범위를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계약 전에 확인할 것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1. 사용 범위 — 제품 패키지 · 상세페이지 · SNS · 유료 광고 · 오프라인 매장 중 어디까지인가
2. 사용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기산점은 계약일인가 출시일인가
3. 카테고리 — 우리 품목이 이미 다른 브랜드에 나가 있지는 않은가
4. 검수 — 몇 단계를 거치고 회차당 며칠이 걸리는가
5. 셀오프 — 계약 종료 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
6. 2차 활용 — 이번에 만든 디자인을 다음 시즌에도 쓸 수 있는가

이 여섯 가지는 대부분 계약서 초안을 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에디터's 코멘트
 

라이선싱은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대부분은 창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범위를 어디까지로 적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할 때 넓게 적어 두면 나중에 줄일 수 있지만, 좁게 적어 두면 늘리기 위해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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